▲ 진도군청사전경(사진=진도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진도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수감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진도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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