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송정1·송정2·도산·신흥·우산·동곡·평동 등 7곳

▲ 광주광역시_광산구청사전경(사진=광산구)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광산구는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에서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개인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지급은 8월 말에 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 이상) 월 6만원, 2종 이상 94dB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dB 이상 90dB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은 군소음포털, 사격장 대책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아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