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포함 모든 가맹점 결제 가능

▲ 영광군청사전경(사진=영광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영광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점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 40개소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되어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카드 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을 협의해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됐다.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농어민공익수당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생아양육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대학진학 축하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생활안정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은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 정책수당과 개인 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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