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행사에서 정책 발표, 배우자 등 1인에 한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허용
- 김승남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 강화 위해 혼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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