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접수

▲ 구례군청사전경(사진=구례군)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에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신청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16일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기간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 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며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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