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기분 부과·고지…간편결제 앱 납부도 가능

▲ 광주광역시_동구청사전경(사진=동구)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동구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513건, 6억 6,508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가 편리한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 민원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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