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 화순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화순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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