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청사전경(사진=구례군)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전남 구례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도 및 군 농축산물 담당 부서와 원산지표시 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인근 시군과 교차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공설시장,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 판매,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원산지 혼동표시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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