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민원인과 소통으로 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 고흥군청전경(사진=고흥군)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고흥군이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전년보다 더 앞당겨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2년의 농지·산지·환경·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접수는 4,234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4.3일이며 2023년의 복합민원 접수는 4,361건에 평균 처리기간은 18.6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민원 건수 3.0%가 증가했음에도 5.7일 단축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였다.

민원인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주된 이유는 현장 중심 민원처리 기본방침과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 심의 군 분과위원회를 월 1회 개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결과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간 만료 민원 알림 서비스로 허가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원인 행정기관 방문 자체로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1회 방문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애로사항을 더 경청해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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