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장흥군청사전경(사진=장흥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장흥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흥 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개량희망자,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이다.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총 40가구를 지원하며 선정 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 증축·대수선에 따라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중에 고를 수 있다.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