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100% 부과,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5㎡ 기준 장당 최대 55만 원) 아파트 분양 광고 적발 시, 시행사, 건설사, 광고대행사에 과태료 부과한다.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100% 부과,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5㎡ 기준 장당 최대 55만 원) 아파트 분양 광고 적발 시, 시행사, 건설사, 광고대행사에 과태료 부과한다.
시민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일반형 현수막 기준 장당 1,000원, 1일 최대 2만 원 / 자치구마다 상이함) 됐다.
행정용·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 금지한다.
조영정 기자
field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