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근골격계 질환 예방

▲ 여수시청사전경(사진=여수시)

[현장뉴스=강경구 기자] 여수시가 농업인의 건강하고 편리한 농업활동을 위해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 시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는 130도 이상이며 슬개골이 받는 압력도 체중의 7배 정도 늘어나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2배가량 증가한다.

이에 시는 허리벨트식으로 간단히 장착할 수 있어 탈부착이 쉽고 농업인들의 육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 편의의자 814개를 확보, 관내 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가별로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농업인은 보급단가 30,000원의 10%인 3,000원 만부담하면 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편의의자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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