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만 주차가능

▲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동해 지난 7일 보행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보행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지역인 영광읍 농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터미널주변 주차장 등에서 주차구역 홍보 안내문을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를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전개됐다.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3년 말 기준 35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임을 알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민들 대부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잠깐 정차한다는 생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많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므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배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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