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재해예방 학습의 날 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산하 기관에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은 유치원·학교마다 안전보건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현장에 맞는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전문화 교육에서 다뤄질 사항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SDS 관리 ▲산업재해 업무처리 등이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재해예방 학습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을 운영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 해 동안 재해 제로의 안전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각 학교와 기관 관리감독자의 산업 안전 관리 역량 역시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교육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바꿔 오후 4시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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