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선관위, 문금주 후보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당국에 자료 이첩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자료 통보’ 결정
- 김승남 “허위 학력 기재는 중대한 선거 범죄, 사법당국 신속히 수사해야”

김승남 예비후보
김승남 예비후보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문금주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라남도경찰청이 문금주 예비후보의 불법적인 허위 학력 기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지난 2016년부터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이나 출마를 염두해두고 연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한 책, 예비후보 등록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행정부지사 임명 당시 언론에 배포된 약력 등에 자신의 학력을 상습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문금주 예비후보는 언론 보도 직후인 12일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며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명함과 책, 보도자료 등에 허위 기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금주 예비후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금주 예비후보 학력 허위 기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고, 22일 선관위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수사 당국에 넘겨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자료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금주 예비후보는 2023년 12월에도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보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문금주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해 자체 종결하지 않고, 전라남도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결정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허위 학력 기재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선거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법당국이 클린선거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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