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 운영, 최대 30만원 지원

▲ 무안군청사전경(사진=무안군)

[현장뉴스/무안=이재선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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