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신청 기간 운영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km 이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앞선 2월까지는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직불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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