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법안 내용, 사례 설명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점’

▲ 장성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장성군이 4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가졌다.

3월 정례조회 이후 진행된 이번 강의는 ㈜인건설안전 마숭춘 대표가 맡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기존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50억원 이하 건설공사도 포함되면서 사실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번 교육에선 개편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사례 설명 등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9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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