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접수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당시 직무와 관련된 한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다.

광주경찰은 조 예비후보가 광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글로벌 투자 전문회사인 엑센트리벤처스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무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공문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필요한 조사(형사소송법 제199조), 사실의 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광주경찰청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자료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광주시와 엑센트리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광주시에서 보조금 등 지급 여부와 ‘글로벌아이디씨’ 참여 여부 관련 서류 ▲협약 및 업체 선정 경위 관련 서류 등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대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범죄 혐의 유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