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전사고 보육교직원 상해 의료비 등 보장

▲ 해남군청사전경(사진=해남군)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해남군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1개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5종의 의무가입 상품 및 보육교직원 상해 등의 선택가입 상품을 포함한 총 11종이다.

보장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 치료비 100%, 대인배상 1인당 5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만원, 보육교직원의 상해 의료비 2,000만원의 한도로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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