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보험료 자부담금 최대 20만원 지원

▲ 진도군,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진도군이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또는 공장으로 업체당 보험료 자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중의 6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한 뒤 풍수해보험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담배·주류 도매업, 금융업, 대출업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중한 일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