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 오준영
소방교 오준영

[독자기고=소방교 오준영]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와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대하여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진군의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항상 비워두면 되겠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