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미보유의 불편해소를 위한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추진

▲ 영광군 임대농기계 배송 추진, 달라지는 시책 눈길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영광군은 임대농기계 이용자 중 농기계 운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 15일부터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추진은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군수에게 바란다’의 민원 반영과 ‘영광군의회 군정 질의’에서의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 방안으로 시행하게 됐다.

배송서비스 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시간 내이며 대상자는 차량미보유자이다.

단, 차량보유자 중 1톤 트럭에 농기계 적재가 어려운 기종을 임대할 경우 지게차 없이 상·하차가 가능한 자주식 농기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송서비스 신청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후 농기계 직접 확인’, ‘임대·배송료 납부’, ‘안전교육 이수사항 확인’, ‘보험가입 확인’등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출고되며 배송 신청 및 예약은 ‘임대일 2일 전’, 사전 협의한 장소로 배송한다.

또한, 배송료는 ‘2024년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배송요금 고시’에 따라 편도 1만원, 왕복 2만원으로 결정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공통으로 운영되나 배송 시간과 배송 인력을 감안해 사업소당 일일 최대 4대로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배송서비스 조례를 재정하고 시행계획을 결정한 강종만 군수는 “농업인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 구현과 편익 도모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기계 운반 문제의 해소로 농업 활력과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효율성 증대 및 발전 방안을 위해 타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견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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