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 등 불편사항 해소, 재산권 보호 기여

▲ 경계분쟁 등 불편사항 해소, 재산권 보호 기여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목포시가 율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율도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여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한 건의 이의신청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2018년 삼학도지구 및 2019년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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