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하고, 베팅 조작으로 억대 금액 편취한 혐의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3일 도박베팅정보를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억대 금액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송세호)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 픽스터(도박베팅 정보제공자)를 사칭해 스포츠 경기결과 예상정보를 주겠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도박사이트로 유도, 베팅하게 한 후 환전을 위해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은 사이트 광고, 베팅 유도 및 자금 세탁 등으로 각각 임무를 분담하고 베팅 결과를 조작해 베팅에 성공한 것처럼 기대하게 한 후 환전 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을 재입금하라는 수법으로 편취금액을 늘려왔다”면서 “아울러 피해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와 피해당한 사실을 알고도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꺼려하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며 “범행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유통한 자들과 유출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 범죄의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국민정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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