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더 내지 않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곡성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281건에 8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7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들고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찾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 납부 홍보 현수막 설치,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 종합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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