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행복’ 관련 브랜드의 상표 출원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관심사에 따라 행복 관련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욜로, 소확행, 워라밸’과 같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독창적으로는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용어들은 출처표시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하여야만 상표로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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