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및 연장광고물 연장 처리 독려
대상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과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2월 31까지를 자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와 미 연장광고물의 연장 처리 시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자진정비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철거 기간 내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계도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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