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세액 10만원 이상과 지난 7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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