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2019년 1월 1일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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