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2019년 1월 1일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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