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에서는 8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11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2개 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16.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해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명) 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약 26억7천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대표 B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13개월간 자신들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과 건강보험료 2억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수근)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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