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절차 및 방법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명단공개 절차에 따라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사전통지를 하고, 9월말까지 납부와 소명기간을 거친 후 10월 2차 심의를 통해 11월13일 최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총 345명을 공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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