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방지 대책회의 개최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화순군이 계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0일 13개 읍면 산업팀장, 산불예방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해 산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 요령도 전파했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해 산불이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등 집중단속 계획도 공유했다

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지정하고 산림산업과와 읍면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을 107명을 읍면에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산불 소화시설 3개소, 감시카메라 9대, 산불 기계화장비 등 산불예방 전문장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형열 부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빠르게 대처해도 늦은 것이다”며 “순찰 활동과 주민 홍보를 강화해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그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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