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도 소득결산 법인 의무적으로 신고

▲ 보성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보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와 서면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토록 하기 위해 특별징수내역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홍보용 안내 책자 2천부를 제작·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 까지는 위택스, 전자제출, 전산매체, 서면 등을 통해 특별징수내역소득 신고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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