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구례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구례군은 지난 ‘2018년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구례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구례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해 6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배부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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