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개정 및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 강화

[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 기본과정, 전문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강의시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크게 늘어난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기관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렴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은 반부패 법령·제도의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기에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전문과정 및 최종평가 역시 강의기술 위주의 교육과 평가로 진행되어 청렴교육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은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청렴교육을 새롭게 도입하고, 공직생활 중 어려움에 처한 가상의 인물을 탐구하고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김과장의 하루’ 등의 교과로 구성된 청렴역량 향상과정도 신설했다.

또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규정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전문과정을 개선했고, 최종평가 역시 각종 부패상황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서술하도록 해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 검증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는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 검증 절차를 마련했고,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강의만족도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해 보다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청렴교육강사들이 공직자들에게 청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성을 지녀야 하고, 아울러 교육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반부패 법령·제도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개편된 청렴교육 강사제도를 통해 청렴교육 강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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