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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