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한 가지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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