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 선정

[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3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가정폭력 방지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지원은 이주여성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성숙시켜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