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네 번째로 승인…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제31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각막모델을 이용해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법은 연구과제 결과로 개발되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검증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안자극 시험 모델을 대체하게 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험법은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짧고, 추가적으로 생체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 화장품 개발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승인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피부자극시험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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