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발의

홍기월 의원
홍기월 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지난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으로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문제됨에 따라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갑질문화를 근절해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면서 “선언적인 의미의 갑질 근절이 아닌 실질적 갑질이 조금이나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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