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교육감 불법 사찰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야비한 일”

우병우 사찰 피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출석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권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게 한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야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성향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청와대에서부터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온갖 탄압과 핍박을 자행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의 잘못된 일을 낱낱이 밝혀 청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보수 단체가 집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풀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우병우 전 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시켜 진보 교육감들의 문제점과 개인 비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우 전 수석이 구속되기 전에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불법 사찰 피해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진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