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안전관리·지도점검 총체적 부실

조영정 기자
조영정 기자

 

[기자수첩=조영정 기자] 광주시 서구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온 광주 서구의회가 30일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서구청에게 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안별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했다.

광주 서구의회가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 한 것은 의원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구청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의원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 의결을 한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고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소 인·허가 과정, 유흥업소 지도점검 상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 실태,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기간 중 위원회는 관련 자료 열람 및 검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조사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30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별위원회는 사고의 주원인을 업주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불법 증축으로 보았으며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춤 허용 조례’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신청서 제출과 지정증 발급을 단시간 내에 하는 졸속행정의 안일한 점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내어놓았다.

또한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률·행정적으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로 인한 대형 인재사고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례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데 결국 서구의회 스스로 직무유기를 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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