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추천권 확립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18 조사위원 추천 지연 방지법
국회 인사 추천시, 30일 이내 추천 완료 및 자격요건 사전 확인토록

장병완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이 국회 인사추천권 확립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앞으로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인사추천이 파행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은 25일 국회가 행정부에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요청안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완료하고, 추천 인사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자격요건 미비로 인한 추천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통과 후 ‘5·18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인사 추천이 지연되고, 또한 추천된 인사의 자격 문제가 불거져 반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추천 과정에서 추천 인사 자격의 사전 검증과 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137명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헌법기관 구성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기구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이나 독립기념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추천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 의장 결재를 통해 인사를 추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기관에서부터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 해외기구 파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를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고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추천 인사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 인사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장병완 의원은 “특정 교섭단체가 인사 추천을 지연하거나,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서 헌법기관 또는 행정부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서 인사추천 절차를 규정해 국회의 인사추천권이 제대로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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