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근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 중점 점검

식품위생감시원이 설 명절 성수식품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량 식품 유통 및 서비스요금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식품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다과·한과류 등 명절선물 생산업소 등 식품제조업소 134개소, 대형마트 15개소, 재래시장 8개소, 역·터미널 인근 등으로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농수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 기간 나주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지 방문지도에 나선다.

특히 분식, 스낵류 등 80개소에 달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별도 투입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적극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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