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가 57억 계약, 독점적 수의계약 탈피 시급

김보미 의원
김보미 의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진군청이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체결실태를 집중 분석한 결과, 공사와 용역발주, 물품구매 등 3,60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당 최소 10건에서 최대 47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50개 업체로 불공정하게 편중된 것을 강력 질타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최대 47건까지 수의계약을 진행해 그 금액만 57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건설사는 35건, B건설사는 27건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면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아 적폐논란까지 빚어지며 지역 사회에 반목과 의혹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보미 의원은 “시대정신은 공정이다. 이러한 계약이 계속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등록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정치인 김보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다산문화진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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