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한시적으로만 권리 행사 가능해
정부・지자체가 직접 권리 찾아주는 대민 서비스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비후보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면서,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15해방과 6・25사변 등 국가적 대혼란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번(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어 3차례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이 시행되었는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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