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합의 없이 공사강행으로 우렁이농가 피해 속출

목포 임성리~전남 보성 간 철도건설 공사 도중 강진군에 있는 우렁이농가를 불법 훼손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이재선 기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목포 임성리~전남 보성 간 철도건설 공사 도중 강진군에 있는 우렁이농가를 불법 훼손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 구간 안에 있는 우렁이농가는 토지보상만 이루어졌을 뿐 생물인 우렁이와 시설물은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서 우렁이농가를 불법훼손 시켜 피해를 입혔다.

우렁이 농가대표는 “시공사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를 제시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라면서 “농장 안에 있는 우렁이가 동면하고 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농장을 훼손 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지만 개인재산을 함부로 훼손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피해 보상도 문제지만 힘없는 우렁이 농가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장주위로 철도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기차 통행이 빈번해져 진동으로 인해 우렁이가 제대로 사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우렁이농가 4곳은 전남대학교에 환경평가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공사 한양건설 측 현장소장은 “하도급 업체인 삼보건설에게 공사지시를 하면서 생물인 우렁이에 대해 언질을 하지 않아 피해를 주었다”면서 “우렁이 농장주에 사과하고 원상복구 및 오는 3월 중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임성리~전남 보성 간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경전선과 연계해 부산과 목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남해안축이 완성되기에 지역발전은 물론 남해안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강진 우렁이농가 불법 훼손과 같은 피해 농가·농민들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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