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천지 교회 및 선교센터 등 총 92곳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사진=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간의 초기대응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유효했다고 판단하고, 오늘자로 2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해 감염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신천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신천지 교회 및 선교센터 등은 총 92곳이며, 지난 21일부터 이들 시설의 폐쇄 및 방역 그리고 예배 및 공부모임을 전면 통제했다”면서 “그러나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5개 구청이 어제까지 시설 92곳 점검 결과 일부 폐쇄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신고되지 않은 추가 시설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7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의거하여 ’강제 폐쇄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광주 신천지 측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들의 명단을 전달했고 자진해 시설 폐쇄, 교회 등의 CCTV공개 등 광주시의 조치에 따라주었지만, 그럼에도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 앞으로도 광주시의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거해 신천지 예배 및 모임을 비롯해 광주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 및 행사와 광주시, 자치구,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행사를 금지한다”며 “민간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