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갑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광역시장선거와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구갑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13일 이후 서구선관위에 법원의 판결 통지가 접수되는 날(사유확정일)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시장 및 교육감은 광주시선관위, 서구갑국회의원은 서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 비당원 확인서(교육감)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서구갑국회의원 재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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