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 98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총 27건 45명 단속, 2명 기소 송치 구속 1명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 예정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 실시해 선거일까지 총 45명을 단속해 2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까지 확대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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